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에서는 지난 7월 송재봉 국회의원이 비수도권 인구 7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9월 30일 보도 시점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통과 전 상태로 보인다(이벤트가 주장하는 9/17 통과안과의 동일성은 미확인).
이장섭 청주시장, 특례시 지정 공감대 확산...시민·전문가 300명 대토론... ↗원문 위치 · https://www.ajunews.com/view/20260930182050656 본문(7월 발의·통과 전 표현)
10월 15일 인천투데이 보도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보도해, 유사 시기 법 개정 통과가 보편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나 지방자치법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창간특집] 김대중·노무현 항만 분권 흔드는 이재명, 5극3특 자가당착 ↗원문 위치 ·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670 본문(항만공사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 언급)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로 한정돼 있고 청주시는 법 개정을 정부·국회에 지속 요청 중임이 9월 30일 보도됐다.
이장섭 청주시장, 특례시 지정 공감대 확산...시민·전문가 300명 대토론... ↗원문 위치 · https://www.ajunews.com/view/20260930182050656 본문(특례시 기준 및 청주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