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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UP JOURNAL발표를 기억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추적 중정치최초 수집 2026. 09. 04.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그때 남긴 질문에, 지금까지 찾은 근거로 답합니다.

WHERE THINGS STAND · 현재까지의 판정

근거 부족

모델 호출 실패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재추적 필요

최근 확인 2026. 11. 03. · 추적 3회

01   질문에 답하는 근거

QUESTION 01근거 부족

토큰증권 관련 법제화 또는 규제 정비 진행 여부

주장을 뒷받침2026. 10. 04.

금융위원회는 9월 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토큰증권 발행 허용 증권의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과 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을 담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주식·채권·펀드까지 토큰화”…토큰증권 3단계 로드맵 공개 ↗

원문 위치 · mk.co.kr, 본문 refId 54

주장을 뒷받침2026. 10. 04.

금융위는 9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 법안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2027년 2월 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

원문 위치 · newsis.com, 본문 첫 문단

후속 변화2026. 10. 04.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현행 자본시장법이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을 금전신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발행 근거가 부족하며, 이를 보완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토큰증권, 조각투자 넘어 주식ㆍ채권ㆍ펀드로⋯내년 2월 첫 가동 ↗

원문 위치 · etoday.co.kr, 본문 마지막 문단

주장을 뒷받침2026. 10. 04.

이번 정책방향은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것이며, 금융위는 이달 말 토큰증권 발행 범위·장외거래소 거래한도·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등을 담은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토큰증권, 조각투자 넘어 주식ㆍ채권ㆍ펀드로⋯내년 2월 첫 가동 ↗

원문 위치 · etoday.co.kr, 본문 3번째 문단

주장을 뒷받침2026. 10. 04.

금융위는 토큰증권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 1단계에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채, 비상장주식 신탁방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를 추진하고, 2단계 공모 증권 확대, 3단계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결제를 계획한다.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까지…금융당국, 토큰증권(ST) 로드맵 전격 공... ↗

원문 위치 · youthdaily.co.kr, 본문

주장을 뒷받침2026. 10. 04.

토큰증권 발행 허용 증권의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및 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 하위법규 규정사항은 9월 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겨 입법예고되고 의견수렴이 진행될 계획이다.

토큰증권 내년 2월 시행…공모 주식·채권은 2단계 ↗

원문 위치 · whitepaper.co.kr, 본문

주장을 뒷받침2026. 10. 0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각 1명·2명)을 설정했으며, 조각투자 모범규준은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된다.

“내년 주식·채권·펀드까지 토큰화”…토큰증권 3단계 로드맵 공개 ↗

원문 위치 · mk.co.kr, 본문 refId 45-47, 27

QUESTION 02근거 부족

협의체 후속 회의 개최 및 과제 이행

주장을 뒷받침2026. 10. 04.

일간NTN은 금융위가 1차회의(2026.3.4), 2차회의(2026.5.15)에 이어 3차회의(2026.9.4)에서 정책방향을 공개했으며, 추가 검토 과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있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위,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

원문 위치 · intn.co.kr, 본문 도입부 및 결론부

주장을 뒷받침2026. 10. 04.

조선일보는 협의체가 1차회의(2026.3.4), 2차회의(2026.5.15)에 이어 3차회의에서 정책방향을 공개했으며, 하위법규 입법예고와 추가 검토 과제의 지속 논의를 전했다.

조각투자 넘어 ‘모든 증권’으로…토큰 자본시장 2027년 시동 ↗

원문 위치 · joseilbo.com, 본문 (인코딩 페이지)

주장을 뒷받침2026. 10. 04.

조각투자 중 공유지분형·사업형 투자계약증권과 국제 표준특허 조각투자 등 추가 검토가 예고된 과제들은 연말까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년 주식·채권·펀드까지 토큰화”…토큰증권 3단계 로드맵 공개 ↗

원문 위치 · mk.co.kr, 본문 마지막 문단

02   시간이 쌓인 기록

  1. 근거 부족 · 다시 추적

    모델 호출 실패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재추적 필요

  2. 일부 이행 · 다시 추적

    하위법규 입법예고(9월 말 예정)의 실제 실시 여부, 국회 계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상황, 협의체 4차회의 일정 등 후속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므로 30일 후 재검토 필요.

  3. 근거 부족 · 다시 추적

    증거 문서가 없어 두 질문 모두 미확인 상태이며, 이후 법제화 진행 및 협의체 후속 회의 관련 보도가 있을 수 있어 30일 후 재확인 필요

  4. 처음 기록한 사건

    발표와 보도를 모아, 시간이 지난 뒤 확인할 사건으로 기록했습니다.

03   후속 리포트

중간 기록 · 2026. 10. 04. —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 중간 추적 결과

토큰증권 관련 법제화 또는 규제 정비 진행 여부

  • 금융위는 9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 법안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2027년 2월 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이번 정책방향은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것이며, 금융위는 이달 말 토큰증권 발행 범위·장외거래소 거래한도·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등을 담은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는 9월 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토큰증권 발행 허용 증권의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과 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을 담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현행 자본시장법이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을 금전신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발행 근거가 부족하며, 이를 보완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토큰증권 발행 허용 증권의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및 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 하위법규 규정사항은 9월 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겨 입법예고되고 의견수렴이 진행될 계획이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각 1명·2명)을 설정했으며, 조각투자 모범규준은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된다.
  • 금융위는 토큰증권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 1단계에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채, 비상장주식 신탁방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를 추진하고, 2단계 공모 증권 확대, 3단계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결제를 계획한다.

판정: 일부 이행

협의체 후속 회의 개최 및 과제 이행

  • 일간NTN은 금융위가 1차회의(2026.3.4), 2차회의(2026.5.15)에 이어 3차회의(2026.9.4)에서 정책방향을 공개했으며, 추가 검토 과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있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 조각투자 중 공유지분형·사업형 투자계약증권과 국제 표준특허 조각투자 등 추가 검토가 예고된 과제들은 연말까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 조선일보는 협의체가 1차회의(2026.3.4), 2차회의(2026.5.15)에 이어 3차회의에서 정책방향을 공개했으며, 하위법규 입법예고와 추가 검토 과제의 지속 논의를 전했다.

판정: 일부 이행